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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스토킹 의혹' 견책 처분 연구관 의원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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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의혹이 제기돼 징계를 받은 헌법재판소 부장급 연구관이 사직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품의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견책' 징계를 받은 A 연구관을 의원면직했다.
 
A 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고 만나달라고 요청한 스토킹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한편 헌재는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여성 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B 연구관에 대해서도 최근 '당분간 B 연구관에게 보고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의혹이 보도된 뒤 A 연구관과 B 연구관에 대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돼 수사도 진행 중이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말 두 연구관을 각각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한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대표를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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