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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기업 특허, 중기 성장동력으로" 기보-부산회생법원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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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스마트 테크브릿지' 통해 기술이전 중개, 서울 이어 부·울·경까지 확대

왼쪽부터 성익경 부산회생법원장, 김종호 기보 이사장. 기보 제공 왼쪽부터 성익경 부산회생법원장, 김종호 기보 이사장. 기보 제공 
고금리와 고물가 여파로 법인 파산이 줄을 잇는 가운데, 문 닫는 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과 법원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8일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부산회생법원과 '파산기업 보유 지식재산권(IP) 활용과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파산 절차에 들어간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필요한 중소벤처기업에 연결해, 기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적으로 기업이 파산하면 보유하고 있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은 적절한 매수자를 찾지 못해 소멸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기보는 이러한 '잠자는 기술'을 깨우기 위해 자사의 기술거래 플랫폼인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투입한다.

기보는 기술거래 지원사업 총괄 기획과 운영, 수요기업 발굴, 기술이전 중개에 나선다. 부산회생법원은  파산기업 지식재산권 정보 공유, 매각 절차 개선과 신속한 처분을 지원한다.

이번 협력은 이미 검증된 모델을 지역으로 확장하는 성격을 띤다. 기보는 지난해 서울회생법원과 진행한 '파산기업 보유특허 매각사업'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했던 특허 123건 중 64건(약 52%)의 기술이전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기보는 이번 부산회생법원과의 협약을 계기로 수도권 중심의 기술 구제 사업을 부산·울산·경남 지역까지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검증된 기술을 확보해 신사업 진출 등 개방형 혁신을 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보증기금 김종호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내 파산기업의 우수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선순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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