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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14일부터 접수…본선 레이스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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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이상·해당 지역 60일 이상 주민등록 등 요건 충족 필요
재산·병역·전과·세금 체납 등 후보자 정보 공개 예정
등록 완료 후보자,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가능

경북선관위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경북선관위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국민이어야 하며,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또 선거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 60일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기탁금 납부와 함께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 후보자는 본인승낙서,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교육경력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선거 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정당 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해야 한다. 
 경북선관위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경북선관위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후보자 등록을 마친 뒤에는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그 전까지는 예비후보자만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관위는 정당 당원은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고,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둘 이상의 당적을 보유한 경우에도 후보자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당이 비례대표 지방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후보자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하며, 홀수 순위마다 여성을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 
 
한편, 후보자 등록 상황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체납 사항 등은 오는 6월 3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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