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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재난급 폭염…노동부, 취약사업장 1천 곳 불시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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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반까지 구려, 비상대응 체계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 전면 중지 권고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정부가 다음 달 15일부터 폭염 취약사업장 1천 개를 대상으로 폭염 불시 감독이 실시하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올여름 폭염을 단순한 무더위가 아닌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일터 내 온열질환 예방 조치의 현장 이행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의 폭염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기온이 평년보다 대체로 높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달 15일부터 31일까지 사전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해 사업장이 스스로 예방조치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오는 6월 15일부터는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큰 취약사업장 1천 곳을 표적 삼아 불시 감독에 돌입한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5대 기본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즉각 처벌하고, 온열질환자 발생 시에는 즉시 출동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신속한 대응을 위해 본부와 전국 지방관서에는 범부처 대책 기간인 이달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이 꾸려진다. 특별대책반은 폭염특보 전파부터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사고 발생 시 즉각 출동 등 비상대응체계를 총괄한다.

올해 기상청이 극단적 고온에 대비해 '폭염중대경보(일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를 신설하면서 옥외작업 중지 권고 기준도 한층 세분화되고 강화됐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 단계에서는 옥외작업 단축을 권고하고, 35도 이상인 폭염경보 시에는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38도 이상의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면 긴급조치를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멈춰야 한다.

이와 관련,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조치는 이미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법적 의무화가 완료된 상태다.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중점 관리도 병행한다. 산재 위험이 가장 높은 건설업은 폭염특보 시 기관장 현장 점검을 통해 그늘막 및 이동식 에어컨 설치 여부를 살핀다.
 
물류·택배업은 작업장 내 관리 온도 설정과 휴게시설 조성을, 조선업은 복사열에 노출되는 용접 작업 노동자 보호 조치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공공분야 역시 발주 공사와 공공근로 현장을 우선 점검해 기본수칙 준수에 앞장서도록 지도하며, 배달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과 생수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지원책도 대폭 확대됐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이동식 에어컨 등 재정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늘린 280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체감온도계와 쿨키트 등 예방 물품 지원 예산 15억 원을 신규 편성해 현장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법적 의무사항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을 비롯한 지방관서 기관장들이 직접 폭염 취약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2시간마다 20분 휴식'과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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