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찰이 공공기관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10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4일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18)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20일 오후 5시 56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를 걸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A군의 협박으로 인천교통공사 직원들이 대피하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었고, 경찰은 특공대까지 투입해 3시간가량 수색을 벌이는 등 행정력이 낭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A군의 범행으로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꼈고 공권력도 낭비된 만큼, 형사 처분과 별개로 민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폭파 협박범들을 검거하고 있으나 유사 범죄가 잇따르자 피해액이 적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A군의 범행이 일회성으로 그쳤고 반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민사소송 필요성에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있다.
앞서 인천경찰청이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거쳐 7천만원대 손해배상 계획을 정한 고등학교 폭발물 협박범 10대 B군은 비슷한 범행을 13차례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지난해 9~10월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 서구 지역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 지역 학교와 철도역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119 안전신고센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