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충북 청주시가 오는 18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지급을 시작한다.
2차 신청·지급 기간은 7월 3일까지다.
지급 대상은 소득 기준에 따라 선정된 시민 70%이다. 1인당 15만 원이 지급된다. 1차에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도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2차 지급 대상은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합산 소득이 많아 불리해지지 않도록 외벌이 가구 기준보다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금액을 적용한다.
신청 첫 주인 오는 18~22일은 원활한 접수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43개 읍·면·동,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 청주지역 1차 고유가 피해지원은 신청율은 89.3%를 보였다. 지급 대상자 4만 5094명 가운데 4만 285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