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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소규모 사업장 외국인 인재 고용특례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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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고용 없어도 F-2-R 비자 인재 1명 채용 가능
정읍·남원 등 도내 인구감소지역 소상공인·농업법인 대상
사업 운영 3년 이상·매출액 1억 원 이상 요건 충족해야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인구감소지역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화형비자(F-2-R) 제도 내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하고 오는 18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를 채용하려면 내국인 근로자를 최소 1명 이상 고용해야 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내국인 채용 자체가 어려워 해당 제도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컸다.  
 
이번 특례 신설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은 내국인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1명을 고용할 수 있게 됐다.  
 
특례 대상은 도내 인구감소지역인 정읍, 남원, 김제,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에 소재한 소상공인, 농업법인이다. 소상공인은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등 생활 밀착 업종을 중심으로 적용되며 농업법인은 업종 제한 없이 허용된다.  
 
안정적인 외국인 고용을 위해 사업 운영기간 3년 이상, 전년도 매출액 1억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년도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이더라도 최근 2년 평균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전북도는 운영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북도 백경태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이번 특례 신설은 인구감소지역 영세 소상공인들의 인력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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