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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신설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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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경제 근간 이루는 소상공인 업종 만성적 인력 수급난에 숨통 트일 것"

소공연 제공소공연 제공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법무부가 발표한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 신설을 적극 환영했다.

14일 소공연은 논평을 통해 "이번 특례 신설은 소공연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현장 애로 사항을 정부가 적극 수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소공연은 그간 "인구 감소 지역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구인난 속에서 내국인 인력 확보는커녕, 엄격한 외국인 고용 기준에 가로막혀 폐업 위기로 내몰리는 이중고를 겪는다"고 지적해 왔다.

특히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가 내국인 고용 실적이 있는 사업장에만 허용되는 건 인력난이 심각한 소외 지역 현실을 외면하는 처사라는 비판이었다.

소공연은 "내국인 고용 인원이 없어도 일정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우수 외국인 인재를 고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이번 특례는 매우 전향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특례 시행으로, 제조업과 도소매업 및 음식점업 등 민생 경제 근간을 이루는 소상공인 업종의 만성적인 인력 수급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소공연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숙련된 외국인 인재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함으로써 침체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1일 법무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의 만성적인 구인난 완화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에 '지역활력 소상공인 고용특례'를 신설해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는 내국인 고용이 어려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소상공인과 농업법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 고용 인원이 없더라도 지역특화형 우수인재 1명을 특례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이번 특례를 시범 운영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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