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연합뉴스국가교육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5차 회의를 개최해 국교위 운영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다.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국교위 소속위원회인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관련 위원 위촉·해촉 및 의무사항 등을 규정하고 소위원회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
이어 현재 운영 중인 특위의 활동기한이 순차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특위 결과보고서 등 활동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교위에는 영유아교육 특위, 고등교육 특위 등 총 11개 특위가 있는데, 이 중 지난달에 구성된 문해력 특위와 사교육 특위를 제외한 9개 특위의 활동이 6월 21일까지 순차적으로 종료된다.
이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관한 자유토의를 진행한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전문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별위원회 결과가 다양한 교육정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