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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망 현대아울렛 화재' 검찰, 원·하청 관계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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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9월 26일 화재가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김정남 기자지난 2022년 9월 26일 화재가 발생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김정남 기자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원청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상, 주차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전 현대아울렛 지점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지원팀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지원팀 직원에게는 벌금 천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 B씨에게 징역 4년, 소방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벌 규정에 따라 각각 주차장법 위반과 화재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이 구형됐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26일 오전 7시 39분쯤 대전 유성구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지하에서 불이 나 배송 및 하청업체 노동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대전지검 제공대전지검 제공검찰은 화재 발생 8개월 만인 2023년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기며, 현대아울렛 측이 화재수신기를 '상시 연동정지' 상태로 운영해 화재 당시 약 7분 동안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주차구획이 물류 보관 창고 형태로 불법 운영된 혐의 등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 2024년 3월 시작된 재판에서는 화재 초기 단 10분여 만에 연기와 유독가스가 지하주차장 전체로 확산된 원인을 두고 원청과 하청업체 간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수십 명에 대한 증인신문과 화재 재현 실험도 진행됐다.

소방시설을 담당하는 하청업체 측은 2021년 비상벨 오작동 이후 원청인 현대아울렛 측 요구로 수신기의 연동을 정지했다고 주장했다. 원·하청 관계상 불이익을 우려해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반면 현대아울렛 측은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했다면 화재 초기 진압과 충분한 대피 시간 확보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소방시설 관리를 맡은 하청업체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상시 연동 정지는 원청 지시가 아닌 하청업체 편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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