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가 마라톤협상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21일 예고된 총파업이 초읽기에 들어간 13일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 모습. 연합뉴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 파업 예고와 관련해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SNS를 통해 "노사 양측이 조속히 대화를 재개하기를 간곡히 촉구한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국내 GDP 대비 매출 비중 12.5%, 고용 인원 12만 9천여명에 달하는 국가대표 기업이다. 우리 국민 열 명 중 한 명이 주주인 국민기업이기도 하다"며 "삼성전자의 실적과 주가는 460여만 주주를 비롯해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을 통해 국민들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핵심 전략자산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 갈 독보적인 성장동력이기에 현 상황이 더욱 걱정스럽다"며 "경쟁국들은 강력한 정부지원과 과감한 투자를 바탕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경쟁력을 상실하는 순간 2등이 아니라 생존이 어렵게 돼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파업이 발생한다면 회복 불가능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며 "공장 정지 시 하루 최대 1조 원 정도의 생산 차질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현재 가공중인 웨이퍼 전량이 손상된다면 최대 100조 원의 피해가 예상되고, 1700여개의 협력업체의 피해는 더 클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눈에 보이는 막대한 손실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우리 경제의 신뢰 훼손 등 무형의 국가적 손실"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신뢰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파급효과를 생각할 때,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며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긴급조정권은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권한으로, 파업을 최대 30일간 중지시키고 중노위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이날 긴급조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