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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가로채고 10년 잠적…투자사기범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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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소 후 잠적…검찰 수사관이 검거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수억 원대 투자사기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가 10년 가까이 재판에 불출석하며 잠적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8년 7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사업 투자를 미끼로 지인 B씨 부부에게서 59차례에 걸쳐 9억 211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보증금을 못 내는 유흥주점 운영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실 임차인에게 월세를 받는 사업에 투자하라고 B씨 부부에게 제안했다. 그러면서 "투자만 하면 월 6부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A씨는 돈을 받으면 자신의 빚을 갚거나 도박 자금에 쓸 생각이었다. 
 
그는 이 같은 혐의로 2015년 10월 기소됐지만, 첫 공판에 출석한 이후 10년간 잠적했다가 검찰 수사관에게 검거돼 결국 법정에 섰다.
 
A씨는 받은 돈은 노름판에서 급전을 빌려주는 사채 사업에 일부 썼고, B씨 부부가 이에 투자한 것이며 나머지 돈도 부부와 함께 도박을 하는 데 썼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개인적 용도로 자금을 쓴 사실이 확인된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공소제기 이후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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