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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 든 것 같다"더니 전치 12주…세종 장애인시설 학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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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그 날 시설에선 무슨 일이 있었나
갈비뼈 6개·척추 골절·혈흉…권익옹호기관·세종시는 학대 인정, 경찰은 '종결'

A씨의 좌측 늑골 환부 모습. A씨 가족 제공A씨의 좌측 늑골 환부 모습. A씨 가족 제공
세종시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장애인 학대 의혹 사건이 발생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해당 사건을 '신체적 학대'로 판단한 가운데 세종시도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시설에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정작 수사를 맡은 경찰은 사건을 입건 전 종결 처리해 논란이 일었다. 이후 피해자 가족의 이의 제기와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되자 세종경찰청은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대전CBS는 피해자 가족이 정리한 통화 기록과 진료 과정 등을 입수해 사건 경위를 재구성했다.

"넘어지거나 부딪혀 옆구리에 멍 든 것 같다"더니 전치 12주 진단

"옆구리에 멍이 좀 든 것 같습니다."

지난해 1월 8일 오전 11시 53분쯤, 세종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는 지적장애인 A씨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시설 측은 "독감 격리 중 넘어지거나 탁자 등에 부딪힌 것 같다"며 "찜질 치료를 하고 있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병원 진료를 보겠다"고 설명했다. 가족은 당시 단순 타박상 정도로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러나 닷새 뒤 병원 검사 결과는 예상과 전혀 달랐다.

1월 13일 시설 측은 다시 가족에게 연락해 "멍 때문에 병원 진료를 받았는데 늑골 3개 정도가 골절된 것 같다"고 말했다.

A씨는 상급 병원으로 이송됐고, 가족은 이날 밤 응급실에서 갈비뼈 6개 골절과 혈흉 발생, 폐렴 우려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후 척추 골절까지 추가로 확인됐고, A씨는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가족은 장기 입원을 대비해 간병인을 구해야 했고, A씨는 이후 치료를 이어갔다.

권익옹호기관 "신체적 학대"…피해자 있는데 가해자는 없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세종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평소 스스로 넘어지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을 정도의 행동·장애 특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시설 종사자가 A씨에게 가해를 했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됐다며, 학대사례판정위원회를 거쳐 해당 사건을 '신체적 학대'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세종시 역시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다고 보고 해당 시설에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다. 다만 시설은 현재까지 정상 운영 중이다.

신고 의무자는 신고를 했고, 권익옹호기관은 학대 사실을 조사·판정했으며, 세종시마저 인권침해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사건을 입건 전 종결 처리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사건 이후 A씨는 시설에서 분리돼 임시보호조치를 위한 쉼터로 옮겨졌다.

가족 측은 특히 시설이 초기에는 단순 멍이라고 설명했지만 이후 골절과 혈흉 등 중상이 확인된 점, 사건 발생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는 점 등을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피해자 가족은 "장애인과 그 가족은 그냥 피해자가 돼도 괜찮은 것인가"라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시설 측은 "경찰 재수사하는 사안이라 더 말씀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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