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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前 KTV 원장 구속영장 기각…"내란선전 성립 여부에 다툼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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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출범 82일 만 첫 신병 확보 시도 불발
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크지 않아"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연합뉴스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내란선전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 확보 시도였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와 구속 필요성 모두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내란선전 혐의를 받는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내란선전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재판 중인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직후 KTV 자막뉴스에서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정치인 발언 자막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내용을 반복 송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이 전 원장이 뉴스 특보와 스크롤 뉴스 편성·송출 권한을 이용해 지난해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관련 행위를 이어갔다고 보고 내란선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법원은 문제가 된 행위가 계엄 해제 이후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형법상 내란선전 성립 여부에 추가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전 원장이 자막 삭제 지시와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해 12월 이 전 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지만, 내란선전 혐의에 대해서는 계엄 해제 이후 행위라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해당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달 26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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