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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철현 의원, 선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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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실 제공주철현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갑)은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MLC)의 최신 기준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실습선원 및 미성년 선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선원의 직무·복무 및 근로조건, 직업안정, 복지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조항이 국제협약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현행법에는 해사노동협약(MLC)에서 허용하지 않는 실습선원의 근무시간 예외 규정과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제한 예외 규정 등이 남아 국제기준에 맞는 정비와 함께 선원의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실습선원의 연장 실습시간 제한 강화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예외 규정 삭제 △선원의 근로시간 기록 제공 의무 명확화 등을 통해 선원 권익 보호하고 있다.
 
주철현 의원은 "대한민국은 국제노동기구 해사노동협약 비준국으로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선원 보호체계를 갖출 책임이 있다"며 "특히 실습선원과 미성년 선원 등 상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선원들의 권익과 안전이 보다 두텁게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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