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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정권 몰이 속 국제사법재판소 "파업권은 국제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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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ILO 협약 근거로 긴급조정권 남용 경계 및 손배·가압류 중단 촉구

평택=황진환 기자평택=황진환 기자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움직임과 관련 긴급조정권이 언급된 가운데, 국제사법재판소(ICJ)가 파업권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의해 보호되는 기본 권리라는 사실을 공식 확인하면서 양대노총은 일제히 정부의 노동법 개정과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ICJ는 지난 21일 파업권이 결사의 자유를 규정한 ILO 제87호 협약의 보호 대상임을 명시하는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ICJ가 이례적으로 국제 노동 협약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서 '87호 협약 어디에도 파업권이란 단어가 명시돼 있지 않아 파업권이 국제노동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ICJ는 "노동자와 그 단체의 파업권이 제87호 협약에 의해 보호되는가"라는 질문에 10대 4의 의견으로 "그렇다"고 판시하며, 파업이 "노동자의 이익을 증진하고 옹호하기 위한 활동가 사업"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파업권은 제87호 협약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이라며 이번 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으로 기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내려온 권고가 더욱 큰 권위를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평화적 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관행과 파업 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쟁의행위를 강제로 종결시키는 "긴급조정"은 급박한 국가 위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엄격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수서비스에 대한 파업권 제한 요건 역시 "그 중단이 주민 전부 또는 일부의 생명, 개인의 안전,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서비스에만 국한해야 한다"며 필수공익사업 관련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이번 권고적 의견이 파업권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회복하고 오랜 분쟁을 해결할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노총은 "ICJ의 권고적 의견을 환영한다"며 "특히 2026년 3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어 하청·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파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중단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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