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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선관위, 교육감 선거 허위사실 공표 혐의 50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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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선관위 제공경산시선관위 제공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북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지난 13일 경북도교육감 선거 후보자 B씨에 대한 지지 선언 행사를 주도하면서 모 어린이집 연합회가 B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지를 선언했다는 허위사실이 게재된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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