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선관위 제공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경상북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어린이집 원장인 A씨는 지난 13일 경북도교육감 선거 후보자 B씨에 대한 지지 선언 행사를 주도하면서 모 어린이집 연합회가 B 후보에 대한 지지를 결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지를 선언했다는 허위사실이 게재된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