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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탱크데이 논란 정용진, 5·18특별법 최고형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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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광주점 앞 1시간 피켓 시위
"벌금형은 광주시민 모욕…경영권 박탈해야" 주장

진보당 이종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22일 낮 12시 광주 서구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상습 역사 모독범을 5·18특별법으로 처벌하고 모든 경영권을 박탈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시간 동안 시민들을 만났다. 이종욱 후보 측 제공진보당 이종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22일 낮 12시 광주 서구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상습 역사 모독범을 5·18특별법으로 처벌하고 모든 경영권을 박탈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시간 동안 시민들을 만났다. 이종욱 후보 측 제공
진보당 이종욱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가 스타벅스의 이른바 '5·18 탱크데이'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에 대한 5·18특별법상 최고형 처벌과 경영권 박탈을 주장했다.

이종욱 후보는 22일 낮 12시 광주 서구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상습 역사 모독범을 5·18특별법으로 처벌하고 모든 경영권을 박탈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시간 동안 시민들을 만났다.

이 후보는 이번 사태의 배경을 정 회장의 역사 왜곡과 극우 행보로 규정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5·18정신을 조롱하고 왜곡한 범죄자들, 내란을 계획했고 지금도 옹호하는 자들과 정용진의 DNA는 일치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특히 정 회장에 대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법정 최고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재벌에게 벌금형은 솜방망이 처벌을 넘어 광주시민에 대한 또 다른 모욕"이라며 "최고 수준의 처벌로 일벌백계해야 역사 왜곡 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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