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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주가조작·금품수수' 상고심 대법 2부 배당…주심 박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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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26일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이다.

김씨는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천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두 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해당 금품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됐다고 본다.

김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받는다.

지난달 28일 2심은 김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고 622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도 명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해 2심 형량이 두 배 이상이지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에는 한참 못 미친 상태다.

2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결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한 알선수재 혐의는 2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김씨 부부가 명태균씨로부터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을 대가로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과 김씨 측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하면서 각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첫 대법원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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