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배송중이라더니 연락두절"…공정위, 중고 아이폰몰 운영자 고발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할인 판매로 소비자 유인…미배송·환불지연 피해 약 6억 원
카드결제 막히자 계좌이체 유도…공정위 "기만적 거래"
공정위, 영업정지 4.5개월·고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배송과 환불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할인 판매를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중고 아이폰 판매업체 운영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제이비인터내셔널과 올댓 운영자 안모 씨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과 과태료 700만 원, 고발 조치를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표명령과 행위금지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앤아이폰(ui-phone.com)'과 '리올드(re-old.imweb.me)'라는 사이버몰을 운영하며 중고 아이폰 등을 판매한 안씨는 상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SNS와 쇼핑몰에서 기간 한정 할인 판매를 광고하며 소비자를 유인했다.

상품을 수주 또는 수일 안에 공급할 수 있는 것처럼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상당수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고 환불도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로부터 카드결제가 차단되자 계좌이체 방식의 현금결제를 유도해 소비자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배송 지연과 환불 요청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쇼핑몰 초기 화면에 "통관이 정상화돼 정상 배송 중"이라고 공지하며 정상 공급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배송·환불 지연은 계속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안씨는 기존 유앤아이폰 운영이 어려워지자 새 상호 '올댓'을 등록하고 신규 쇼핑몰 '리올드'를 개설해 같은 방식으로 판매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배송 내역 기준으로 추산한 소비자 피해 규모가 약 6억 원 수준이며, 이후 구매 건까지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 과정에서 고객센터 운영 문제도 드러났다.

고양시 일산동구청은 지난해 10월 환불 지연과 고객센터 미운영 문제와 관련해 실질적인 고객센터 운영 등을 시정권고했지만, 안씨는 이를 수락한 뒤에도 사실상 고객센터를 운영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다", "카톡 채널이 갑자기 중단됐다", "환불 문의에 답이 없다" 등의 민원을 지속 제기했다.

앞서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2월 해당 사이버몰 접속 차단을 위한 임시중지명령을 내린 바 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