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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 만에 합법화 '문신사', '노란우산' 가입 문도 활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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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와 문신사중앙회, '노란우산 가입 확산' 업무협약 체결…"문신사 사회안전망 구축"

중소기업중앙회 이창호(왼쪽) 공제사업단장과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 중기중앙회 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이창호(왼쪽) 공제사업단장과 대한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가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사단법인 대한문신사중앙회와 '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중기중앙회 이창호 공제사업단장과 문신사중앙회 임보란 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문신사중앙회 회원이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노란우산 제도 안내 및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 체결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한 '문신사법'이 내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업종 종사자들을 안정적인 사회안전망에 편입시킬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그 전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을 공포했는데, 대법원이 1992년 5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 즉, 불법 행위로 판결한 지 무려 33년 만이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협약 체결은 문신업 종사자 권익 보호와 제도권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첫 안전망 구축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노란우산은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경영 위기를 맞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다.

이달 현재 재적 가입자 189만 명을 넘어선 대표적인 소기업·소상공인 안전망이다.

한편, 반영구 화장과 패션 타투 등 업종 1만 9천여 회원사로 구성된 문신사중앙회는 문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제도권 안착을 위해 2019년 설립된 단체다.
 
임보란 회장은 "문신사법 제정 이후 문신업이 제도권 안에서 책임 있는 소상공인 산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회원사들의 노란우산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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