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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에 퍼진 가짜 여론조사 결과…유포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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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 금지 위반
특정 후보 도울 목적으로 약 800명에게 유포

전북선관위 로고. 전북선관위 제공전북선관위 로고. 전북선관위 제공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퍼뜨린 선거구민이 경찰에 고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제 실시한 것처럼 왜곡해 공표한 선거구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초쯤 특정 후보의 경선 운동과 당선을 돕기 위해 실제 실시한 적 없는 허위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물을 임의로 만들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3곳에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퍼뜨린 단체대화방엔 총 800여명의 인원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불법 여론조사 공표는 선거질서를 흐리고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하는 위법행위인 만큼 엄중히 조치하겠다"며 "아울러 SNS에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단순히 공유하거나 유포만해도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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