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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마늘 재배지 8.3% '벌마늘' 피해…농업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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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 피해 조사 후 재난지원금 지급

벌마늘 피해. 경남도청 제공 벌마늘 피해.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봄철 이상기후로 발생한 마늘 2차 생장(벌마늘) 피해가 법정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피해 정밀조사와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벌마늘 현상은 마늘쪽이 갈라지는 인편 분화기 전후로 봄철 고온과 잦은 강우,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났다. 수확기를 앞두고 생장점이 다시 활성화돼 마늘쪽에서 잎이 재생장하는 현상으로, 알이 벌어지면서 정상적인 통마늘 형성이 어려워져 상품성이 크게 떨어지는 피해를 준다.

경남의 마늘 전체 재배 면적 6791ha 중 약 8.3%에 달하는 561ha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합천군이 247.3ha로 가장 많다. 창녕군 216ha, 하동군 50ha 등으로, 13개 시군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도는 다음 달 5일까지 피해 정밀 조사를 진행한 후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기준에 따라 마늘의 경우 ha당 약 240만 원 수준의 농약대가 지원된다.

특히 전체 소유량의 50% 이상 극심한 피해를 입은 농가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결과 등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약 200만 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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