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공앞으로 공인어학시험성적을 한 번만 등록해두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채용시험이나 국가전문자격시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 5년간 계속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인어학시험성적 활용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인사혁신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무원 채용시험(인사혁신처)이나 국가전문자격시험(한국산업인력공단, 금융감독원) 등에서 활용되는 토익·토플·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성적은 통상 2년 가량인 어학시험 시행사의 자체 유효기간 내에 각 기관에 등록하면, 최대 5년간 해당 시험성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관별로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을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어 수험생의 어학성적이 공유되지 않고 있따.
수험생으로서는 같은 어학성적을 여러 기관에 일일이 반복해서 등록해야 해 불편하고, 기관 입장에서도 어학성적의 진위 여부를 각자 확인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이 계속됐다.
또 어학시험 시행사의 공인어학시험성적에 대한 유효기간이 지나면 성적을 확인할 수 없어 공공기관 등에 어학성적을 등록할 수 없다보니, 수험생들은 다시 어학시험에 응시해야 하는 등 경제적·시간적 부담도 컸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공공기관에서 각자 개별 운영 중인 어학성적 등록 시스템을 상호 연계해서 기관 간 어학성적 정보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해 다른 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도 확인 후 인정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Q-Net' 등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은 '정부24'에서 '어학성적 사전등록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고,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도 조회되지 않아 공공기관 채용 등 다른 분야에서 활용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서도 권익위는 국가전문자격시험 시행기관에 등록한 어학성적을 '정부24'와 'e하나로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공공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수험생의 어학시험 재응시 부담을 줄이고, 공공기관의 행정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