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복구현장. 경남도청 제공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공사를 긴급공사로 인정해 각종 심의·검토 절차를 줄이고 복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재해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는 대상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상 건설공사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법령에는 '재해복구 등 긴급히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절차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일반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워 특례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공사는 설계 경제성 검토(VE) 등 일부 행정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달 중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시공 적정성 심의도 생략할 수 있어 복구 착수와 공사 추진이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연간 약 9천건에 달하는 재해복구공사에 적용돼 재난 발생 직후 복구의 골든타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명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재해복구공사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