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5~2029)'의 정책방향을 반영해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농어촌 주민의 생활체감도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수준을 설정한 기준이다.
이번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개편되는 농어촌서비스 기준의 주요 변경 사항을 보면 농촌 주민들의 실생활 수요를 반영해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 항목과 식품 항목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백과 식품사막화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 서비스의 공급 여부 보다 주민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나타내는 '접근성' 중심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단순히 시설·프로그램의 존재 여부를 중심으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나 시간을 고려해 서비스 접근성을 관리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 고시도 개정해 항목별 세부 목표수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마다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정부와 함께 개선해 나간다.
농식품부 전한영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농어업인삶의질법 시행령 개정은 농어촌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지역별 서비스 격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촌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