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프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도심 재개발 교회 부지 대토 받았더니 경사면이라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정책협의회, 재개발 대응 사례 공유


[앵커]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가 강제 철거되거나 대체부지로 받은 토지가 경사면이어서 교회 건축을 하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는 선교정책협의회를 열고 재개발 과정에서 피해를 본 교회 사례를 통해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최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삼일교회는 재개발 구역 내 유일한 종교시설이었지만 강제집행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존치 또는 이전 대책을 요구했지만 재개발 조합은 등기부상 지목이 대지라는 이유로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진성 변호사 / 기장 서울노회 성남교회 장로]
"공부상 지목이 불리하게 되어 있으면 종교시설로의 보호가 실질적으로 약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종교시설이고 종교단체로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데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다보니 종교부지로 인정을 못 받고 그러다보니 사업시행 인가 때 종교부지를 안넣겠다는 말이 된것이죠."
 
이후 교회 앞 노상 예배와 교단 차원의 조직적 대응을 통해 재정착했지만 교인들은 오랫동안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재개발 협상 과정에 참여해 종교시설로 인정되었는데도 대체부지로 받은 토지가 경사면이어서 교회를 짓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울 동작구 대원교회는 강제 철거를 당한 후 민원과 소송을 통해 1대 1 대토 보상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토를 받은 부지가 교회 건축에 부적합한 경사면이었습니다.
 
[문진성 변호사 / 기장 서울노회 성남교회 장로]
"1대 1 대토까지 합의한 것은 교회에 유리하게 받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토 부지에 대한 실질적 사용 가능성을 담보하는 조항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내용이 빠져 있다보니 조합에게 빌미를 준거죠."
 
도심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는 단순히 토지와 건물만이 아니라 신앙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이주 대책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합니다.
 
[문진성 변호사 / 기장 서울노회 성남교회 장로]
"헌법에 보면 정당 보상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수용하거나 할때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단순 보상이 아니라. 그럼 정당 보상의 기준은 뭐냐. 종교단체 같은 경우는 종교의 자유도 인정되고 그렇다면 종교시설로써 신앙공동체가 계속적으로 연속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된다."
 
법률 전문가들은 재개발 과정에서 교회가 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등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 초기 협상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자문을 통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BS뉴스 최창민입니다.
 
[영상 기자 최내호] [영상 편집 이지원]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