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강원선관위 제공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에 대한 다수의 허위사실을 작성 및 게시하고 이를 공유한 2명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식당 업주 A씨는 지난달 중순 자신의 SNS에 시장 후보자 B씨가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식당 출입을 제한하고 출입 직원 명단을 보고하게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작성하고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정 정당의 당원 C씨는 이같은 내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거치지 않고 A씨가 작성한 허위 게시글을 본인 명의 SNS와 다른 사람들의 11개 계정 등에 30회에 걸쳐 반복 공유했다.
또 C씨는 게시글 댓글에 B후보자를 비하하는 글을 게시하고 '미친 XX'를 해시태그로 부착하는 등 비방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사실공표 등의 행위에 대해 보다 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