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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트럭 운전하다 전도…40대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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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사고 차량에서 A씨를 구조하는 소방대원들. 전북소방본부 제공사고 차량에서 A씨를 구조하는 소방대원들. 전북소방본부 제공
3일 오전 6시 40분쯤 전북 김제시 오정동의 한 도로를 달리던 1톤(t) 트럭이 도로를 이탈해 하천 부지로 전도됐다.
 
이 사고로 트럭을 운전하던 A(40대)씨가 어깨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A씨는 만취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달하는 0.104%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 상태라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조사 받을 상태가 되는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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