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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차만별' 도수치료값 4만원대로…과잉진료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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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정심서 수가 4만 3850원 의결…본인부담 95%
비급여 진료비 1위 도수치료, 주2회·연 15회로 횟수 제한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었던 도수치료 가격이 다음 달부터 1회 4만 원대로 묶인다. 과잉 진료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의료계는 환자들이 질 낮은 의료에 노출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4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을 의결했다.

건정심은 유사한 건강보험 행위 수가와 시장가격,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도수치료 수가를 4만 3850원으로 정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이며, 모든 의료기관 종별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가 크고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도 컸다. '2025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의과 분야 비급여 진료비 규모 1위로 1213억 원을 차지했다. 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를 보면 2025년 기준 의원급 도수치료의 평균 비용은 11만 3천 원, 최고 비용은 25만 5천 원으로 집계돼 편차가 컸다.

이에 정부는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도수치료를 첫 적용 대상으로 정했다.

의료계 "도수치료 퇴출 수순 밟게 될 것"

의료계는 도수치료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수가가 기존의 절반 이하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 이태현 보험부회장은 "수가는 실제 의료현장의 관행 수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며 치료에 필요한 시간과 인력, 비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가에도 못 미치는 저수가 체계가 지속되면 양질의 의료기관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순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도 "관리급여가 되면 현실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한 비용 구조 때문에 도수치료는 퇴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며 "결국 꼭 필요한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밝혔다.

연 도수치료 15회, 전체 이용량 95% 수준

연합뉴스연합뉴스
반면 환자의 가격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실손보험 1~4세대 가입자는 약관에 따라 본인부담금에 대해 보험금을 받는데, 가격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도수치료를 보장하지 않는 5세대 가입자도 종전보다 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이용 횟수에는 제한이 생긴다. 도수치료 급여기준은 주 2회 이내, 연간 기본 15회까지 인정된다.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늘릴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도수치료 연평균 이용 횟수가 12회 수준으로, 15회까지 인정하면 전체 이용량의 95%를 포괄한다"며 "11만 원 하던 도수치료를 4만 원대로 줄인 만큼 환자 부담은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는 수가가 낮아지고 횟수도 제한되니 도수치료를 적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관리급여 도입 취지가 과잉진료를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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