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자치도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을 비롯한 식품안전 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6월 8일부터 7월 3일까지 4주 동안 전북 지역 산업체 집단급식소를 상대로 식품위생 분야 기획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상시 급식 인원 300명 이상인 대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와 영양사·조리사 의무 고용 제외 대상인 1회 급식 인원 100명 미만 소규모 산업체 집단급식소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 내용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불량 식재료 사용,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영양사·조리사 의무 고용 여부, 미신고 영업, 보존식 미보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한 식재료를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음식을 조리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식품위생 분야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제보하면 된다.
전북도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하절기를 맞아 산업체 집단급식소 선제적 위생 단속으로 대형 식품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