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주민자치회 권한 키우고 문턱 낮춘다…표준조례 전면 개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2013년부터 시범실시해온 주민자치회, 정식 실시
이사 첫날이라도, 영주권자라도 주민자치회 위원 가능
지역 기관 등과 함께 각종 주민 현안 직접 해결…공공서비스 위탁·수익 사업도

연합뉴스연합뉴스
본격적인 '주민자치회'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주민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의사결정 권한·확장성을 강화한 표준 조례 전부개정안을 전국 지방정부에 배포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참고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방정부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4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그간 시범실시했던 '주민자치회'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조치로, 제도 개선 취지와 지역별 맞춤 개선안, 우수 사례를 담은 안내서도 함께 배포한다

앞서 행안부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시작한 2013년 주민자치회 운영을 돕기 위해 참고조례를 제정해 배포, 개정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계, 연구원, 활동가 등 11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회의와 권역별 토론회, 설문조사 등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참고조례안의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요건과 분과위원회 참여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기존의 '해당 읍·면·동에서 1년 이상 거주' 요건은 삭제해 새로 이사 온 주민도 즉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영주권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주민에게도 위원 자격을 개방한다.

분과위원회에는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해당 읍·면·동에 소재한 사업장이나 학교, 기관의 임직원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넓혀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한다.

주민총회와 자치계획의 권한을 키워 주민자치회의 의사결정 기능도 실질적으로 강화한다.

주민총회 의결 안건을 △운영세칙 제·개정 △연계 법인 운영 △주민조례발안 청구 추진 등으로 확대하고, 자치계획을 주민참여예산과 연계해 주민의 선택이 실제 예산 편성으로 이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장이 해당 읍·면·동 관련 주요 시책과 예산 사업의 정보를 주민자치회에 미리 제공하도록 해 주민들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주민자치회가 기존 주민 조직과 협력하고 연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주민자치회 제도의 확장성도 높인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는 통·리 단위의 조직 및 읍·면·동 단위의 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돌봄 △마을환경 개선 △재난 안전 △자살예방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직접 해결하는 활동을 펼친다.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 등 주민자치회 연계 법인을 설립해 다양한 공공서비스 위탁 사업이나 수익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외에도 사무국 설치 근거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를 해소할 홍보 물품 등의 제공 근거와 특정 사안이나 한시적 의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설치 근거도 신설했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