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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어선 전북서 불법 조업…해경, 어선 2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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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의 검문검색 모습. 군산해양경찰서 제공해경의 검문검색 모습.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군산 앞바다에서 허가 없이 불법 조업한 어선 2척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충남 선적 연안선망 어선 선장 A(60대)씨 등 2명을 붙잡았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군산시 옥도면 연도 남쪽 약 10km 해상에서 각각 허가 없이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인근 해상에서 경비 중이던 군산 해경은 불법 조업 중인 선박 2척을 발견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A씨 등을 단속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도계를 위반하여 타 지역 해상에서 이루어지는 무허가 조업은 지역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조업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관내 해상 순찰을 강화하고 전북 해역의 어족 자원 보호와 해상 치안 확립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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