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기사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한 현직 공인회계사와 기자 신분으로 선행매매를 한 현직 기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은 기사를 이용해 주가조작을 한 공인회계사 A씨와 선행매매로 부당이득을 챙긴 현직 기자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5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2월 금감원 조사국은 전현직 기자들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정황을 다수 포착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들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현직 기자가 연루된 기사 이용 부정거래 사건은 모두 두 건이다.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에 따르면, 사건의 총책인 공인회계사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현직 기자 세 명과 함께 주가조작 세력을 결성했다.
이들은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주식을 선매수했다가 기사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1800여건의 기사를 이용해 85억6천 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특징주 기사를 배포하면 증권사를 통해 기사가 순간적으로 퍼지면서 일반투자자의 대규모 매수세가 유입되는 기사의 파급력을 이용했다. 현직 기자 3명과 함께 주가조작 세력을 결성한 뒤 현금 등으로 다수의 언론사 기자를 순차적으로 매수했다.
회계사 A씨와 현직 기자들의 텔레그램 대화방.(자료 제공=금융감독원)이후 A씨는 거래량이 미미하거나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종목 위주로 특징주 기사 초안을 직접 작성해 매수한 기자에게 특징주 기사를 배포 의뢰했다. 매수된 언론사 기자는 해당 특징주 기사를 공모한 시점에 맞춰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본인 명의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선매수하고, 보도 이후 고가에 매도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5년 가까이 1800여건의 기사를 이용해 총 85억6천 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이들이 압수수색 직전까지 범행을 지속했다"고 전했다.
단독으로 주가조작 범행을 벌인 현직 기자 B씨도 함께 구속됐다. 금감원 조사 결과 B씨는 중소형주 종목을 선행해 특징주 기사를 직접 작성한 뒤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직접 기사를 송출했다.
B씨는 특징주를 매수 완료 후 평균 1분 후 특징주 기사를 보도했으며, 보도 이후 평균 3분 이후에 매도를 시작해 선행매매 1건당 평균 2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 2022년 10월부터 약 1년 10개월 동안 300건의 기사를 배포한 뒤 7억5천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과 조사국은 기자 연루 선행매매 사건과 같이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일반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발견시 엄정하게 수사·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기사 제목에 '특징주', '관련 테마주', '급등주' 등이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할 경우 투자사기와 시세조종, 선행매매 세력의 표적이 될 수 있으니 대상 기업 공시 사항, 재무현황 등 기사 내용의 합리성을 확인 후 신중하게 투자 결정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