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우식(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권 판사는 1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우식 경기도의원(국민의힘·비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를 성적 대상화하는 방법으로 비하한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의 품위를 손상할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지한 상태에서 성적 요소를 가미한 농담을 하려는 의도였더라도 고의성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발언 당시 동료 직원이 이를 들은 것이 인정되고, 해당 동료와 피고인 및 피해자는 직장 동료에 불과해 비밀 보장이 요구되는 관계도 아니다"라며 "누가 들어도 부적절한 발언으로 직장 내 공론화가 쉬운 내용인 만큼 공연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농담을 가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과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지난해 5월 9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사무처 직원 A씨가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말하자 성적 표현이 담긴 부적절한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의 동료 직원 2명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발생 사흘 뒤 도청·도의회 내부 게시판에 피해 사실을 알린 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이후 경찰과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양 의원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목격자들이 발언을 명확히 듣지 못해 전파 가능성이 없었다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양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