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재판부가 서부지법 폭동 사태 가담자 8명의 항소심에서 2명에게 실형을, 6명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9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임모씨에 대한 2심 재판을 열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하며 법원 1층까지 들어가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임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경찰관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했다"며 2개월 감형했다. 다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임씨를 법정구속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법원 당직실 창문을 깨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참작됐다.
재판부는 "(김씨) 범행으로 당시 서부지법 안에 있던 공무원들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에 떨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씨 또한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당시 난동에 가담했던 다른 6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이뤄졌다. 이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모두에게 각 160~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불법으로 난입해 일으킨 대규모 폭력 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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