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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커' 논란 파장…"영화 '호프'에도 의도적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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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호프' 포스터.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제공영화 '호프' 포스터.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황정민의 사생활 의혹에 대해 소속사가 "스토킹 범죄 피의자 게시물"이라고 밝힌 데 이어, 그가 주연을 맡은 영화 '호프' 측도 "영화에 대한 의도적 가해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호프' 투자배급사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포지드필름스는 29일 "황정민의 스토킹 피해 이슈와 관련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건은 황정민이 스토킹 피해를 입어 이미 법적 조치까지 이루어진 사안"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스토킹 피의자) A씨는 악의적으로 편집된 내용을 앞세워 양사를 비롯해 '호프'의 파트너사들에 메일을 보내고 SNS를 통해 배우와 영화를 비방하는 게시물의 업로드와 삭제를 반복하는 등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심지어 개봉 준비기간을 비롯해 흥행 변곡점을 맞이하는 구간에도 영화의 순항을 방해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호프' 측은 "이는 사업 전반에 타격을 주는 것뿐 아니라 영화를 위해 애쓴 관계자들의 노력과 명예를 악의적으로 실추시키는 행위이기도 하다"며 "해당 행위를 영화 '호프'에 대한 의도적 가해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알렸다.

특히 "'호프'에 악영향을 끼친 사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라며 "추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강경 대응을 이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황정민과 연인 사이라고 주장하는 A씨의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와 파장을 낳았다.

이에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는 같은 날 "황정민 관련 악성 게시물 작성자는 황정민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스토킹 범죄 피의자"라며 "악의적으로 편집된 게시물에 대해 추가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샘컴퍼니에 따르면 황정민은 이미 해당 게시물 작성자 A씨를 스토킹 혐의 등으로 형사 고소했다. 이에 법원은 A씨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부과했다. A씨의 스토킹 혐의도 인정돼 벌금 3백만원 약식명령 역시 내려졌다.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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