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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시술시 멸균장갑 착용…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표준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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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시설·도구, 위생·감염관리 기준, 의무·금지사항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자, 의료기관 소견서 확인 후 시술 여부 결정

보건복지부 제공보건복지부 제공
문신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된 1회용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술 시에는 반드시 멸균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30일 밝혔다.
 
문신 시술자가 문신업소에서 준수해야 하는 시설·도구 및 위생관리 기준, 감염예방 수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문신시술 사전·사후 조치를 포함해 주요 절차별 준수사항과 함께 법상 의무사항, 금지행위도 안내하고 있다.
 
문신행위의 정의를 서화·미용문신으로 구분해 구체화하고, 시설·도구와 세척·소독·멸균 등과 관련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지침 본문에 사용되는 용어 55개 항목을 상세히 정의했다.
 
문신업소를 대기구역,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으로 구획하되, 각 구역은 벽체 외에 칸막이(파티션)로 나눌 수 있도록 했다. 
 
문신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된 1회용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부득이 기구를 재사용할 경우 세척·소독을 필수절차로 하고, 멸균은 권고사항으로 두었다. 
 
시술에 사용하는 각종 소모품도 재사용이 금지된다. 특히, 색소컵·거즈 등은 고위험 소모품으로서 멸균된 1회용을 사용하도록 했다. 또한 장갑, 마스크, 앞치마 등 개인보호구의 착용·탈착 방법 및 시기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시술 시에는 반드시 멸균 장갑을 착용하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 건강 상태 확인서를 통해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으며, 특히 B형·C형 간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상담·진료를 통해 소견서를 확인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표준지침 배포를 통해 현장에서는 법 시행에 대비해 업소의 공간 구획 등을 준비하고, 시설·도구 기준을 점검·관리하며, 위생관리 수칙을 철저히 지켜 감염·부작용을 예방·관리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지방정부와 문신사단체 등을 통해 표준지침을 배포하고, 복지부 및 건강증진개발원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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