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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 달간 어선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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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항·포구, 조업해역서 단속 실시
9~11월 '어선 안전 집중관리기간'

해양수산부. 송호재 기자해양수산부. 송호재 기자
어선 사고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구명조끼 미착용 단속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8월을 구명조끼 미착용 일제 단속 기간으로, 9~11월을 어선 사고 취약 시기로 정하고 어선 안전 집중관리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8월 한 달간 전국 주요 항·포구와 조업해역에서 국가어업지도선, 해경 경비정과 항공기, 드론을 활용해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일제 단속한다. 지난 1일부터 모든 어선원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가을철인 9~11월은 조업이 활발한 시기로 출어선이 늘고 태풍이나 높은 파도 등으로 어선 사고 위험이 크다. 이에 집중관리 기간에는 지난 3년간 대규모 인명피해가 났던 업종별 수협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조합 소속 어선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안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중점 관리 대상 업종에 종사하는 안전관리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어선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조업 밀집 해역과 어선 사고 위험해역에 국가어업지도선과 해경 함정을 배치해 안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가을철은 기상 변화와 조업 증가로 어선 사고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시기다. 출항 전 기상정보와 어선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고, 조업 중에는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문기사 보기 (View English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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