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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입 담당하며 40억 원 빼돌린 행정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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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세입 업무를 담당하며 국고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행정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3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39억여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전지검 서산지청에서 세입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민원인에게 반환해야 할 벌금 등 과오납금이 있는 것 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뒤, 이 돈을 가족 계좌로 보내는 방식으로 총 39억9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국가의 업무를 수행해야함에도 개인용도 사용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과 횟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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