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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하청대금 1억 떼먹은 건설사…과징금도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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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지급 대금 1억 333만 원 지급도 명령
추가공사 계약서·지급보증·설계변경 대금도 줄위반

연합뉴스연합뉴스
요양원 증축공사를 맡긴 하청업체에 공사대금 1억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사가 비슷한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밀린 공사대금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건룡건설에 과징금 1억 30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건룡건설은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경북 구미의 한 요양원 대수선·증축공사 가운데 기계설비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겼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뒤에도 하도급대금 1억 33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공사를 마쳐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미지급액 가운데 5761만 4천 원은 건룡건설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뒤 하청업체에 먼저 지급했어야 할 금액이었다. 원청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으면 같은 비율로 산정한 금액을 15일 안에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다른 하도급법 위반 행위도 적발됐다. 건룡건설은 당초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를 지시하면서 하청업체가 공사를 시작하기 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또 하청업체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서를 받고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는 발급하지 않았다.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라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고도 같은 내용과 비율에 맞춰 하도급대금을 올리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건룡건설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1억 333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과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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