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전북도지사. 전북도 제공전북도가 이원택 도지사의 도정 철학을 구현할 조례 제정에 나섰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날 '전북특별자치도 체감성장 기본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민선 9기 도정 슬로건인 '도민과 함께 체감성장, 세계와 함께 더 큰 전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월 10일까지다.
주요 내용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체감성장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체감성장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등이다. 도정 철학인 체감성장은 전북의 자원·인재·기업 등을 기반으로 지역 내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말한다.
도지사는 체감성장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은 목표와 추진 방향, 분야별 전략 및 과제,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 성과 관리 등을 담는다.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도지사가 위원장을 맡는 체감성장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기본 및 시행계획,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설정, 정책 연계 및 협력, 성장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도민 의견 수렴 등을 심의·조정한다.
전북도는 "체감성장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전북 중심의 자생적 산업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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