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제공경찰이 51차례의 절도를 각각 51건의 절도 사건으로 접수하려고 해 실적 부풀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최근 경북 구미경찰서가 송치한 51건의 절도 사건에 대해 접수를 취소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경북 구미의 한 마트에서 40대 직원이 51차례에 걸쳐 7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사건으로, 구미경찰서는 51건의 절도 사건으로 쪼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사법경찰관 등이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건을 수리한 경우는 접수를 취소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인지 부분이 잘못돼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접수 취소 이유를 밝혔다.
실적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담당자가 지침을 오해해 절도 품목마다 별건으로 접수한 실수"라며 "2건의 절도사건으로 나누어 재송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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