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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 설치했다"…창원지법에도 협박 메일 '경찰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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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탁 기자이형탁 기자
전국 법원을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이 잇따르는 가운데 창원지법에도 유사한 내용의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다.

창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후 1시 30분쯤 창원지법으로부터 "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메일에는 당일 오후 1시 34분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에 폭탄이 터질 것이라는 위협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특정 지역이나 정확한 법원 명칭을 명시하지 않은 채 단지 '법원'이라고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같은 내용의 협박 메일이 전국 주요 법원에 광범위하게 발송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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