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 소홀로 말이 축사 밖으로 뛰쳐나가 사망사고를 내게 한 농장주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3-1형사부(홍은아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9일 오후 550kg 상당의 말을 공주시의 한 축사 안으로 입고 하기 위해 하역하던 중 축사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말의 고삐도 제대로 잡지 않은 채 작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말이 축사 밖으로 뛰쳐나가 국도를 달리던 승용차와 충돌했고, 차량에 타고 있던 B씨가 크게 다쳐 치료를 받던 중 4개월 뒤 숨졌다.
A씨는 또 말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사육장에서 후구마비로 쓰러져 일어나지 못하는 말들을 발견하고도 다른 말들과 분리하거나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3~5일간 방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전 약 2년 동안 피고인의 축사에서 말이 탈출했다는 등의 신고가 약 6회 접수되는 등 축사나 말 관리 소홀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간에 5마리의 말이 다른 말들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방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통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차량 운전자가 시속 30㎞를 초과한 시속 110㎞로 과속한 과실도 경합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말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은 질병으로,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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