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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오인' 부르는 페달 오조작…기존 차에도 방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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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인증기준 시행
인증 제품은 별도 튜닝 승인 없이 기존 차량 장착
급발진 의심사고 73% 페달 오조작…60대 이상 64.5%
신규 제작 차량은 2029년부터 설치 의무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한국교통안전공단 제공 
급발진 의심 사고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온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기존 차량에도 손쉽게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잘못 밟더라도 차량이 그대로 급가속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장치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튜닝부품 인증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상황에서 실수로 가속페달을 급격하게 밟으면 이를 감지해 차량의 가속을 억제하는 안전장치다.

주차장이나 골목길 등 저속 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혼동해 차량이 갑자기 튀어나가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운행 중인 차량에 이 장치를 설치하려면 별도의 튜닝 승인을 받아야 했다. 통일된 인증기준도 없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설치·보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 인증을 받은 제품이라면 별도의 튜닝 승인 없이 기존 차량에도 장착할 수 있게 된다.

새 인증기준에 따르면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해 있거나 시속 30㎞ 이하로 주행할 때 가속페달 오조작을 감지하면 차량 속도를 30% 이상 줄일 수 있어야 한다. 운전자가 오조작 사실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시각·청각 경고 기능도 갖춰야 한다.

제작업체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시험을 거쳐 기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운전자는 인증 제품을 구입해 정비업체에서 장착하면 된다.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임의로 설치하면 불법 튜닝에 해당한다.

신규 제작 차량은 국제기준에 맞춰 2029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번 인증기준 마련으로 이미 도로를 달리고 있는 기존 차량에도 방지장치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급발진 의심 사고 가운데 상당수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지난해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149건을 분석한 결과 109건(73%)이 페달 오조작 사고로 파악됐다.

특히 운전자 연령이 확인된 141건 가운데 60대 이상이 91건으로 64.5%를 차지했다. 사고 당시 주행 상태가 확인된 144건 중 77건(53.5%)은 시속 8~10㎞ 이하의 저속 또는 크립 주행 중 발생했다.

국토부 박용선 자동차정책과장은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을 활성화해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대형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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