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50대 여성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남성은 여성의 금전을 노리고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김가람 부장검사)는 26일 강도살인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혐의를 받는 나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뒤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A씨의 현금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나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현금을 많이 갖고 있다고 알고 있던 A씨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수갑', '결박도구' 등을 온라인에 검색한 뒤 사냥용 흉기 등 다수의 범행도구를 챙겨 오피스텔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나씨와 동거하던 지인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나씨 휴대전화 10대와 계좌 거래 내역, 범행 현장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했다.
앞서 경찰은 계좌 거래 내역과 범행 전후 상황 등을 토대로 나씨가 A씨의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해 지난 7일 나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 28일 살인 관련 제보를 접수하고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로 출동해 오전 1시 40분쯤 나씨를 긴급체포한 뒤 사건을 서울 강북경찰서에 인계했다.
체포 당시 나씨 소지품에는 마약류로 추정되는 물질이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도 나씨의 몸에서 대마와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나씨는 과거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 전력이 15차례에 달해 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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