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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택시 복합할증 10년 만에 손질…"읍·면 내 운행부터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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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9월부터 읍·면 내부 통행 구간 할증 해제
2014년 통합시 출범 이후 형평성 등 논란 계속
시가 손실금 부담하는 방식으로 우선 손질
향후 오송·오창 이어 전면 해제로 단계적 확대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빠르면 다음 달부터 충북 청주시 읍·면 내부 통행 구간의 택시 요금에 적용되는 '35% 복합할증'이 사라지게 됐다.

통합시 출범 이후 10년 넘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읍·면 차등 할증 제도 개선에 첫 단추가 채워지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관내 13개 읍·면 전체를 대상으로 내부 통행 구간의 복합할증은 해제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4월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조합, 법인 택시노조 등 택시업계 3개 단체와 복합할증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행 지역 택시운임체계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을 구분해 읍·면에는 35%의 복합할증이 부과되도록 차등 적용되고 있다.

동 지역에서 택시를 타면 기본요금(4천원)에 일정 시간과 거리에 따라 100원씩이 할증되지만 읍·면 지역에서는 135원의 복합할증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출발지와 목적지 가운데 하나만 읍·면 지역이면 적용된다.  

2014년 통합 청주시 출범 당시 읍·면 지역의 운행 기피 현상을 막고, 빈 차로 돌아오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이후 오송읍과 오창읍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동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과 함께 교통 접근성 저해 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실제로 지난해 시가 실시한 용역 결과 전체 복합할증 적용 건의 70% 가량이 오송·오창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지난 4월 택시업계와 단계적 개편에 합의하면서 우선 시가 4억 원 가량의 업계 손실금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읍·면 지역 내부 통행 할증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시는 2028년에는 동 지역에서 오송·오창지역 통행 구간까지 복합할증 해제를 확대하고, 이후 3단계에 걸쳐 전체 구간의 복합할증을 전면 해제한다는 구상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준비 기간 등을 거치면 추석 전에는 읍·면 내 복합할증 해제를 고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전면 해제를 위해서는 당장 40억 원 가량의 손실보전금이 예상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단계적으로 택시 요금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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