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제지가 전주시의 SRF 사용금지 불허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 심리가 열린 26일 오후, 시민단체가 행정심판 기각을 촉구했다. 심동훈 기자 천일제지가 전북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 취소 행정심판을 두고,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26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천일제지가 전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SRF 사용 불허 취소 행정심판을 기각했다. 전주시가 불허의 이유로 밝힌 주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 환경 오염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사실상 받아들인 셈이다.
앞서 지난 2023년 8월 천일제지 측은 전주시가 SRF 발전시설 건축을 불허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승소했고, 다음해 2월 시설을 건축했다. 이어 지난 2024년 9월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전주시가 △주민 수용성 미검증 △환경보호계획 검증 미흡 △소재지 기재 오류 등을 이유로 불허했고, 업체 측은 "건축허가는 문제 없이 받았고 이미 많은 비용이 투입됐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월 22일 "천일제지의 운영계획서에 선택적무촉매반응시설의 암모니아 슬립 우려, 반건식 시설의 당량비 제시 미흡, 활성탄 소요량 계산 근거 부재 등은 실제 미비한 부분"이라며 "이러한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며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천일제지는 법원이 지적한 부분을 보완한 후 전북도에 SRF 시설 허가를 요구하는 행정심판과 행정 소송을 재차 제기했고, 이날 전북도의 행정 심판으로 인해 다시 법원의 판단만 기다리는 상황이 됐다.
천일제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행정 소송이 남아있으니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며 "전북도 측의 결정문을 받아보지 못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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