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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중간선거 박빙 주(州) 판세 가를 우편투표…민주당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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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주도 24개주(州), 트럼프 '우편투표 제한' 제동
연방대법원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 시행' 하급심 판단 뒤짚어
추적 가능 바코드 봉투, 유권자 명단 제출은 '위헌' 지적

연합뉴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향후 국정운영 동력을 판가름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과 민주당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이 장악한 주(州)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을 무마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이들 주들은 26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에 미국 우정공사(USP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는 총 24개 주와 워싱턴DC가 원고로 이름을 올렸다.

미국 내에서 우편투표는 본투표 당일 투표장을 찾기 어려운 노년층이나 장애인, 농촌 지역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민주당은 적극 참여를, 공화당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주장하며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통상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이 우편투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우편투표 유권자들의 신원 확인 강화와 연방정부의 선거 관리 개입 등을 주장하며 우편투표 무용론을 펼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 우편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에 USPS는 지난 21일 행정명령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규칙은 주 정부가 우편 투표용지를 발송하려면 추적 가능한 바코드가 포함된 봉투 디자인에 대해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주 선거관리 당국이 USPS에 투표 자격이 있는 유권자 명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미 연방 대법원은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을 올해 중간선거부터 시행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연방정부의 긴급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은 바 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판결은 USPS가 21일 발표한 규칙과 무관하게 나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장악한 주들이 USPS의 새로운 규칙 내용을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며 소송을 낸 것이다.

이들 주들은 USPS의 규칙이 투표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며 주 정부가 자체 법률에 따라 선거를 관리할 권한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원고들은 USPS의 새 규칙이 시행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 자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편투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해지고 우편투표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대표 격인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미 전역에서 주들은 이미 2026년 중간선거 준비에 한창"이라며 "막판에 연방 정부가 이러한 준비에 개입하려 해 수많은 미국인의 투표권을 잠재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USPS에게는 누가 투표할 수 있고 투표할 수 없는지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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